학교법인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
사건번호선고일2023.07.25
요 지
사립학교법인이 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,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
전 문
[회신]
(질의1에 대하여)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여부 판정 시 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.
(질의2에 대하여)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“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,
이 경우“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1호에 따른 이자·배당 등 금액,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중등교육 실시 목적으로 설립등기된 학교법인임
-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**리 소재 임야 **,***㎡ 취득
- 동 임야 **,***㎡ 중 *,***㎡를 양도
- 동 임야는 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
2. 질의내용
○
사립학교법인이 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
- (질의1)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
- (질의2) 임야 처분대금 전액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예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시, 전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55조의2
【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】
(2022.12.31.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동일)
①
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,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
구축물을 포함한다)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「소득세법」제88조제9호에
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(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
"토지등"이라 한다)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. <개정 2020.8.18>
3.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(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)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
② 제1항제3호에서 "비사업용 토지"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<개정 2015.7.24>
2. 임야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가.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(採種林)ㆍ시험림,
「산림보호법」 제7조
에 따른 산림보호구역,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
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
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독림가(篤林家)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다.
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
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
【임야의 범위】
①
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. <개정 2011.6.3>
12. 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
○
법인세법 제4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2. 청산소득(淸算所得)
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
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
3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
4.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
5.
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
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.
6.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
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
7.
그 밖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3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1.2.17>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
가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
나.
「초ㆍ중등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"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(
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
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)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(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,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. <개정 2018.2.13., 2019.2.12.>
○
법인세법 제29조
【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① 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(이하 이 조에서 "고유목적사업등"이라 한다)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(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 <개정 2020.12.22.>
1. 다음 각 목의 금액
가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각 호(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)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
나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. 다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
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.
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
2.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(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
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
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
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12.24.>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(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)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,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1.2.17>
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. <개정 2019.2.12>
⑨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】
(2022.12.31.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동일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
「법인세법」 제29조
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(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)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<개정 2020.12.29>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
가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